대여 약관

제1장/총 칙

제1조(약관의 적용)

당사는 이 약관 및 제40조에 의거한 이 약관의 세칙(이하 약관 등이라고 합니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여 자동차(이하 렌터카라고 합니다.)를 임차인에게 대여하고 임차인은 약관 등을 이해하고 승낙한 후 이를 임차하도록 합니다.
임차인은 제8조 3항에 따라 임차인과 다른 운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운전자에게 이 약관의 운전자에 관한 부분을 주지하여 준수하도록 합니다. 또한,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 관습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2. 당사는 약관 등의 취지, 법령, 행정 통지 및 일반적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할 수 있습니다. 특약한 경우에는 그 특약이 약관 등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장/예 약

제2조(예약 신청)

임차인은 렌터카를 대여함에 있어서 약관 및 별도로 정한 요금표 등에 동의하고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미리 차종 클래스, 임차 개시 일시, 임차 장소, 임차 기간, 반환 장소, 운전자, 차일드 시트 등 부속품의 필요 여부, 기타 임차 조건(이하 “임차 조건”이라고 합니다.)을 명시하여 예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이크로버스에 대해서는 운행 구간 또는 행선지, 이용자 인원수 및 사용 목적도 임차 조건으로 명시하여 예약 신청을 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당사는 임차인으로부터 예약 신청이 있었을 때는 원칙적으로 당사가 보유한 렌터카 범위 내에서 예약에 응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당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도로 정한 예약 신청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3조(예약 변경)

임차인은 전조 제1항의 임차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미리 당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제4조(예약 취소 등)

임차인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임차인이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 예약한 임차 개시 시각을 1시간 이상 경과하여도 렌터카 대여 계약(이하 “대여 계약”이라고 합니다.) 체결 수속에 착수하지 않았을 때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합니다.

3. 전2항의 경우, 임차인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예약 취소 수수료를 당사에 지불하는 것으로 하며, 당사는 이 예약 취소 수수료가 지불되었을 때는 수령한 예약 신청금을 임차인에게 환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4. 당사의 사정에 의해 예약이 취소되거나 또는 대여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때는 당사는 수령한 예약 신청금을 환불하며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위약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5. 사고, 도난, 미반환, 리콜, 천재지변 및 기타 임차인 또는 당사 모두의 책임에 의하지 않는 사유로 대여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때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당사는 수령한 예약 신청금을 환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5조(대체 렌터카)

당사는 임차인이 예약한 차종 클래스의 렌터카를 대여할 수 없을 때는 예약과 다른 차종 클래스의 렌터카(이하 “대체 렌터카”라고 합니다.) 대여를 임차인에게 제의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2. 임차인이 전항의 제의를 승낙했을 때는 당사는 차종 클래스를 제외하고 예약 시와 동일한 임차 조건으로 대체 렌터카를 대여하는 것으로 합니다. 또한, 대체 렌터카의 대여 요금이 예약된 차종 클래스의 대여 요금보다 높을 때는 예약한 차종 클래스의 대여 요금에 따르는 것으로 하며, 예약된 차종 클래스의 대여 요금보다 낮을 때는 당해 대체 렌터카의 차종 클래스의 대여 요금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3. 임차인은 제1항의 대체 렌터카 대여 제의를 거절하고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4.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제1항의 대여를 할 수 없는 원인이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일 때는 제4조 제4항의 예약 취소로 취급하며, 당사는 수령한 예약 신청금을 환불하며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위약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5. 제3항의 경우에 있어서, 제1항의 대여를 할 수 없는 원인이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닐 때는 제4조 제5항의 예약 취소로 취급하며, 당사는 수령한 예약 신청금을 환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6조(면책)

당사 및 임차인은 예약이 취소되거나 또는 대여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제4조 및 제5조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서로 아무런 청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제7조(예약 업무의 대행)

임차인은 당사를 대신하여 예약 업무를 취급하는 여행 대리점, 제휴사 등(이하 “대행업자”라고 합니다.)에서 예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대행업자에 대하여 전항의 신청을 한 임차인은 그 대행업자에 대해서만 예약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제3장/대 여

제8조(대여 계약의 체결)

임차인은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임차 조건을 명시하고 당사는 이 약관, 요금표 등에 따라 대여 조건을 명시하여 대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대여할 수 있는 렌터카가 없는 경우, 또는 임차인 혹은 운전자가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2. 대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은 당사에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대여 요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3. 당사는 감독관청의 기본 통지(주1)에 의거하여, 대여부(대여 원표) 및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한 대여증에 운전자의 성명, 주소, 운전면허의 종류 및 운전면허증(주2)의 번호를 기재하거나 또는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하기 위하여, 대여 계약 체결 시 임차인에 대하여, 임차인이 지정한 운전자(이하 “운전자”라고 합니다.)의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며, 그 사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자기가 운전자일 때는 자기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거나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하는 것으로 하며, 임차인과 운전자가 다를 때는 그 운전자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거나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주1)감독관청의 기본 통지란, 국토교통성 국토교통성 자동차국장 통지 '렌터카에 관한 기본 통지' (자여 제138호 1995년 6월 13일)의 2. (10) 및 (11)을 말합니다.
(주2)운전면허증이란, 도로교통법 제92조에 규정된 운전면허증 중에서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제19조 별기 양식 제14의 서식의 운전면허증을 말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07조의 2에서 규정한 국제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증에 준합니다.

4. 당사는 대여 계약 체결 시 임차인 및 운전자에 대하여 운전면허증 외에 당사가 지정한 보조 서류의 제시를 요구하고 제시된 서류를 복사할 수 있습니다.

5. 당사는 대여 계약 체결 시 임차 기간 중에 임차인 및 운전자와 연락을 취하기 위한 휴대전화 번호 등의 고지를 요구합니다.

6.당사는 대여 계약 체결 시 임차인에 대하여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지불할 것을 요구하거나 또는 기타 지불 방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7. 임차인은 계약 후의 임차 기간 연장은 할 수 없는 것으로 합니다.

제9조(대여 계약 체결의 거절)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대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것으로 합니다.

  • (1)대여하는 렌터카의 운전에 필요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지 않거나 또는 당사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사본 제출에 동의하지 않을 때.
  • (2)음주 상태에 있다고 인정될 때.
  • (3)마약, 각성제, 시너 등에 의한 중독 증상 등을 보이고 있다고 인정될 때.
  • (4)차일드 시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6세 미만의 유아를 동승시킬 때.
  • (5)폭력단 또는 폭력단 관계 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계자 혹은 기타 반사회적 조직에 속한 자로 인정될 때.

2.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당사는 대여 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 (1)예약 시에 정한 운전자와 대여 계약 체결 시의 운전자가 다를 때.
  • (2)과거의 대여 시에 대여 요금 및 기타 당사에 대한 채무의 지불을 체납한 사실이 있을 때.
  • (3)과거의 대여 시에 제17조 각호에서 언급하는 행위가 있었을 때.
  • (4)과거의 대여(다른 렌터카 사업자에 의한 대여를 포함합니다.) 시에 제18조 제6항 또는 제25조 제1항에서 언급하는 행위가 있었을 때.
  • (5)과거의 대여 시에 대여 약관 또는 보험 약관 위반으로 인해 자동차 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사실이 있었을 때.
  • (6)당사와의 거래에 관하여, 당사의 종업원 그 외 관계자에 대하여 폭력적 행위나 언사를 사용했을 때, 또는 합리적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했을 때.
  • (7)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당사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했을 때.
  • (8)별도로 명시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때.
  • (9)기타, 당사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했을 때.

3. 전2항의 경우에 있어서 임차인과의 사이에 이미 예약이 성립되어 있을 때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취급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예약 취소 수수료의 지불이 있었을 때는 수령한 예약 신청금을 임차인에게 환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0조(대여 계약의 성립 등)

대여 계약은 임차인이 당사에 대여 요금을 지불하고 당사가 임차인에게 렌터카를 인도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수령한 예약 신청금은 대여 요금의 일부로 충당되는 것으로 합니다.

2.전항의 인도는 제2조 제1항의 임차 개시 일시에, 동항에 명시된 임차 장소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1조(대여 요금)

대여 요금이란 아래 요금의 합계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하며, 당사는 각각의 금액 또는 계산 근거를 요금표에 명시합니다.
기본요금, 편도 수수료, 면책 보상 제도 가입료, 옵션 요금, 연료비, 배차 인수 요금, 기타 요금

2. 기본요금은 렌터카의 대여 시에 당사가 지방운수국 운수지국장(효고 현에 있어서는 고베 운수감리부 효고 육운부장, 오키나와 현에 있어서는 오키나와 종합 사무국 육운사무소장. 이하, 제14조 제1항에서도 동일합니다.)에 신고하여 실시하고 있는 요금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3. 제2조에 따른 예약을 한 후에 대여 요금을 개정했을 때는 예약 시에 적용한 요금과 대여 시의 요금을 비교하여 낮은 대여 요금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4. 대여 요금에 대해서는 세칙에서 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2조(임차 조건의 변경)

임차인은 대여 계약 체결 후 제8조 제1항의 임차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미리 당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2. 당사는 전항에 따른 임차 조건의 변경으로 인해 대여 업무에 지장이 생길 때는 그 변경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3조(점검 정비 및 확인)

당사는 도로운송차량법 제48조(정기 점검 정비)에서 정한 점검을 하고, 필요한 정비를 실시한 렌터카를 대여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당사는 도로운송차량법 제47조의 2(일상 점검 정비)에서 정한 점검을 하고, 필요한 정비를 실시하는 것으로 합니다.

3.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전2항의 점검 정비가 실시되고 있는지, 별도로 정한 점검표에 근거한 차체 외관 및 부속품의 검사를 통해 렌터카에 정비 불량이 없는지, 기타 렌터카가 임차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합니다.

4. 당사는 전항의 확인을 통해 렌터카에 정비 불량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정비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4조(대여증의 교부, 휴대 등)

당사는 렌터카를 인도할 때는 지방운수국 운수지국장이 정한 사항을 기재한 소정의 대여증을 서면(전자메일 등의 전자적 방법을 포함합니다.)에 의해 임차인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의 사용 중 전항에 따라 교부 받은 대여증을 휴대(전자적 기록에 의한 휴대를 포함합니다.)해야 합니다.

3.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대여증을 분실했을 때는 즉시 그 사실을 당사에 통지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4장/사 용

제15조(관리 책임 등)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를 인도받고 나서 당사에 반환하기까지 동안(이하 “사용 중”이라고 합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가지고 렌터카를 사용하고 보관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사용 중에 고속도로 등의 유료 도로, 유료 주차장, 그 외 유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그 이용 요금 등을 자신의 책임 하에 그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 지불하도록 합니다.

3. 당사가 전항의 유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부터 이용요금 등의 미지급 등을 이유로 렌터카의 자동차등록번호와 일시를 특정하여 그때의 임차인의 개인정보 공개청구를 받은 경우, 당사가 임차인의 개인정보를 그 청구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임차인은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6조(일상 점검 정비)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에 렌터카에 대하여, 매일 사용하기 전에 도로운송차량법 제47조의 2(일상 점검 정비)에서 정한 점검을 하고, 필요한 정비를 실시해야 합니다.

제17조(금지 행위)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에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1)당사의 승낙 및 도로운송법에 의거한 허가 등을 받지 않고 렌터카를 자동차 운송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 (2)임차인, 운전자 혹은 그 관계자는 당사의 승낙 없이 당사의 사무소, 당사의 영업 점포 또는 당사의 부지 등을 내외로부터 촬영, 녹음이나 녹화 또는 그 영상, 음성이나 영상의 SNS 등으로의 투고, 배포 또는 생방송 송신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3)렌터카를 전대하거나 또는 다른 담보용으로 제공하는 등 당사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것.
  • (4)렌터카의 자동차 등록 번호표 또는 차량 번호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렌터카를 개조 또는 개장하는 등 그 원상을 변경하는 것.
  • (5)당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렌터카를 각종 테스트 또는 경기에 사용하거나 다른 차의 견인 또는 뒤에서 미는 일에 사용하는 것.
  • (6)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반하여 렌터카를 사용하는 것.
  • (7)당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렌터카에 대하여 손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
  • (8)렌터카를 일본 국외로 반출하는 것.
  • (9)기타 제8조 제1항의 임차 조건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

2. 본조, 제18조 또는 제23조에 해당하는 경우로 형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었을 경우에는, 당사는 법적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제18조(위법주차의 경우의 조치 등)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에 렌터카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위법주차를 했을 때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위법주차를 한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출두하여 즉시 스스로 위법주차와 관련된 범칙금 등을 납부하며 위법주차에 따른 견인차 이동, 보관, 인수 등의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당사는 경찰로부터 렌터카의 방치 주차 위반 연락을 받았을 때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연락하여 신속하게 렌터카를 이동시키거나 또는 인수함과 더불어 렌터카의 임차 기간 만료 시 또는 당사가 지시할 때까지 취급 경찰서에 출두하여 위반을 처리하도록 지시하는 것으로 하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이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또한, 당사는 렌터카가 경찰에 의해 이동된 경우에는, 당사의 판단에 따라 스스로 렌터카를 경찰로부터 인수할 수 있습니다.

3. 당사는 전항의 지시를 한 후 당사의 판단에 따라 위반 처리 상황을 교통 위반 고지서 또는 납부서, 영수증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으로 하며, 처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처리될 때까지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 대하여 전항의 지시를 하는 것으로 합니다. 또한, 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 대하여, 방치 주차 위반을 한 사실 및 경찰서 등에 출두하여 위반자로서 법률상의 조치에 따를 것을 자인하는 취지의 당사 소정의 문서(이하 “자인서”라고 합니다.)에 스스로 서명하도록 요구하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이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4. 당사는 당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경찰에 대하여 자인서 및 대여증 등의 개인정보(개인번호를 제외)를 포함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을 통해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 대한 방치 주차 위반 관련 책임 추궁을 위하여 필요한 협력을 하고, 공안위원회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51조의 4 제6항에서 정한 변명서와 자인서 및 대여증 등의 자료를 제출하고 사실관계를 보고하는 등의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5. 당사가 도로교통법 제51조의4 제1항의 방치위반금 납부 명령을 받고 방치위반금을 납부한 경우 또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탐색에 소요된 비용 또는 차량의 이동, 보관, 인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당사는 임차인에 대하여 다음에서 제시한 금액(이하 "주차위반 관계비용"이라고 합니다.)을 청구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당사가 지정한 기일까지 주차위반 관계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 (1)방치 위반금 상당액
  • (2)당사가 별도로 정한 주차 위반 위약금
  • (3)탐색에 소요된 비용 및 차량의 이동, 보관, 인수 등에 소요된 비용

6. 당사가 전항의 방치위반금 납부 명령을 받았을 때 또는 임차인이 당사가 지정한 기일까지 동항에서 규정하는 청구액 전액을 지불하지 않을 때는, 당사는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운전면허증번호 등을 일반사단법인 전국렌터카협회 정보관리시스템(이하 "전렌협 시스템"이라고 합니다.)에 등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하고 임차인은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7.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불법주차에 따른 범칙금 등을 납부해야할 경우, 해당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제2항에 의거하는 위반을 처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당사의 지시 또는 제3항에 의거하는 자인서에 서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당사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는, 당사는 제5항에서 정한 방치위반금 및 주차위반 위약금에 충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임차인으로부터 당사가 별도로 정한 금액의 주차위반금(차항에서 "주차위반금"이라고 합니다.)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8. 제6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당사가 임차인으로부터 주차위반금 및 제5항 제3호에서 정한 비용 전액을 수령했을 때는, 당사는 제6항에서 규정한 전레협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또는 이미 전레협 시스템에 등록한 데이터를 삭제하는 것으로 합니다.

9. 임차인이 제5항에 의거하여 당사가 청구한 금액을 당사에 지불한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후에 해당 주차위반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하거나, 또는 공소를 제기한 것 등으로 인해 방치위반금 납부 명령이 취소되어 당사가 방치위반금을 환급받았을 때는, 당사는 이미 지불받은 주차위반 관계비용 중 방치위반금 상당액만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7항에 의거하여 당사가 주차위반금을 부과했을 경우에도 같은 것으로 합니다.

10.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전렌협 시스템에 등록된 경우에 있어서, 범칙금이 납부된 사실 등으로 인해 방치 위반금 납부 명령이 취소되거나 또는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당사의 청구액이 전액 당사에 지불되었을 때는, 당사는 전렌협 시스템에 등록한 데이터를 삭제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9조(GPS기능)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에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이하 "GPS기능"이라고 합니다)이 탑재되어 있는 경우에, 당사 소정의 시스템에 렌터카의 현재 위치, 통행 경로 등이 기록되는 것 및 당사가 해당 기록 정보를 아래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 (1) 대여 계약 종료 시, 렌터카가 소정의 장소에 반납된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 (2) 제2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렌터카 관리 또는 대여 계약의 이행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렌터카의 현재 위치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 (3) 임차인 및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상품, 서비스 등의 품질 향상, 고객만족도 향상 등을 위해 개인을 식별, 특정할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마케팅 분석에 이용하기 위하여.

2.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전항의 GPS기능에 의해 기록된 정보에 대해서 당사가 법령에 의거하여 개시를 요구한 경우 또는 재판소, 행정기관, 그 외 공공기관에서 공개 청구 및 공개 명령을 받은 경우에, 필요한 한도에서 이를 공개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제20조(블랙박스 및 자동차 제조업체의 차량통신기)

임차인 및 운전자는 렌터카에 블랙박스가 탑재되어 있는 경우 임차인 및 운전자의 운전 상황 등이 기록되는 것 및 당사가 해당 기록 정보를 아래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 (1)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발생 시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 (2) 렌터카의 관리 또는 대여 계약의 이행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차인 및 운전자의 운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 (3) 임차인 및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상품・서비스 등의 품질 향상, 고객 만족도 향상 등을 위해 개인을 식별, 특정할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마케팅 분석에 이용하기 위하여.

2.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전항의 블랙박스에 의해 기록된 정보에 대해서 당사가 법령에 의거하여 개시를 요구한 경우 또는 재판소, 행정기관, 그 외 공공기관에서 공개 청구 및 공개 명령을 받은 경우에, 필요한 한도에서 이를 공개할 수 있음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5장/반 환

제21조(반환 책임)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를 임차 기간 만료 시까지 소정의 반환 장소에서 당사에 반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전항의 규정에 위반했을 때는, 임차인은 그로 인하여 당사에 끼친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합니다.

3.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해 임차 기간 내에 렌터카를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및 운전자는 당사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즉시 당사에 연락하여 당사의 지시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제22조(반환 시의 확인 등)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당사 입회 하에 렌터카를 반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통상적인 사용으로 마모된 부분 등을 제외하고 인도 시의 상태로 반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 반환 시 렌터카 내에 임차인 혹은 운전자 또는 동승자의 유류품이 없음을 확인하고 반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3조(임차 기간 변경 시의 대여 요금)

임차인은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임차 기간을 변경했을 때는, 변경 후의 임차 기간에 대응하는 대여 요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4조(반환 장소 등)

임차인은 제12조 제1항에 따라 소정의 반환 장소를 변경했을 때는, 반환 장소의 변경으로 인해 필요해지는 회송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임차인은 제12조 제1항에 따른 당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소정의 반환 장소 이외의 장소에 렌터카를 반환했을 때는, 다음에서 정한 반환 장소 변경 위약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반환 장소 변경 위약금 = 반환 장소의 변경으로 인해 필요해지는 회송 비용×200%

제25조(미반환된 경우의 조치)

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임차 기간이 만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정의 반환 장소에 렌터카를 반환하지 않거나 당사의 반환 청구에 응하지 않을 때, 또는 임차인의 소재가 불분명해진 이유 등으로 인해 미반납이 되었다고 인정될 때는, 형사 고소를 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 일반사단법인 전국렌터카협회에 미반납 피해 보고를 함과 더불어 전렌협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하고 임차인은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당사는 전항에 해당할 때는, 렌터카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가족, 친족, 근무처 등의 관계자에 대한 청취 조사와 GPS기능의 작동 등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합니다.

3. 제1항에 해당할 경우, 임차인은 당사에 입힌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하며, 렌터카의 회수 및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탐색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6장/고장, 사고, 도난 시의 조치

제26조(고장 발견 시의 조치)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에 렌터카의 이상 또는 고장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당사에 연락함과 더불어 당사의 지시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제27조(사고 발생 시의 조치)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에 렌터카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사고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법령상의 조치를 취함과 더불어 다음에서 정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합니다.

  • (1)즉시 사고 상황 등을 당사에 보고하고 당사의 지시에 따를 것.
  • (2)전호의 지시에 따라 렌터카를 수리할 경우에는, 당사가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공장에서 실시할 것.
  • (3)사고에 관하여 당사 및 당사가 계약한 보험회사의 조사에 협력함과 더불어 필요한 서류 등을 지체 없이 제출할 것.
  • (4)사고에 관하여 상대방과 시담 및 기타 합의할 때는 미리 당사의 승낙을 받을 것.

2.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전항의 조치를 취하며, 자신의 책임으로 사고를 처리하고 해결하는 것으로 합니다.

3.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를 위하여 사고 처리에 대하여 조언을 함과 더불어 그 해결에 협력하는 것으로 합니다.

4.당사는 사고 발생 시의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블랙박스가 장착된 차량에 대하여 충격이 발생하거나 또는 급제동이 걸린 경우 등의 상황을 기록하는 것으로 합니다.

5.당사는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항의 기록을 검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8조(도난 발생 시의 조치)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에 렌터카의 도난이 발생했을 때 및 기타 피해를 당했을 때는, 다음에서 정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합니다.

  • (1)즉시 가장 가까운 경찰에 통보할 것.
  • (2)즉시 피해 상황 등을 당사에 보고하고 당사의 지시에 따를 것.
  • (3)도난, 기타 피해에 관하여 당사 및 당사가 계약한 보험회사의 조사에 협력함과 더불어 요구하는 서류 등을 지체 없이 제출할 것.

제29조(사용 불능으로 인한 대여 계약의 종료)

사용 중에 고장, 사고, 도난 및 기타 사유(이하 “고장 등”이라고 합니다.)로 인해 렌터카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대여 계약은 종료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임차인은 전항의 경우, 렌터카의 인수 및 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하며, 당사는 수령한 대여 요금을 환불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단, 고장 등이 제3항 또는 제5항에서 정한 사유로 인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3. 고장 등이 대여 전에 존재한 결함・이상 그 외 렌터카가 임차 조건에 적합하지 않은 것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대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하며 임차인은 당사로부터 대체 렌터카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또한 대체 렌터카의 제공 조건에 대해서는 제5조 제2항을 준용하는 것으로 합니다.

4. 임차인이 전항의 대체 렌터카를 제공받지 않을 때는, 당사는 수령한 대여 요금을 전액 환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또한, 당사가 대체 렌터카를 제공할 수 없을 때도 동일합니다.

5. 고장 등이 임차인, 운전자 및 당사의 어느 한쪽 책임에도 기인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는 수령한 대여 요금으로부터 대여에서 대여 계약 종료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대여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6. 임차인은 본조에서 정한 조치를 제외하고, 렌터카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당사에 본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합니다. 단, 고장 등이 당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제7장/배상 및 보상

제30조(배상 및 영업 보상)

임차인은 빌린 렌터카의 사용에 관하여,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당사의 렌터카에 손해를 입혔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임차인 및 운전자의 책임에 기인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2. 전항에 따라 임차인이 손해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사고, 도난, 고장, 렌터카의 오손・악취 등으로 인하여 당사가 그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데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요금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거나 또는 영업 보상을 하는 것으로 합니다.

3.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빌린 렌터카의 사용에 관하여,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제삼자 또는 당사에 손해를 입혔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31조(보험 및 보상)

임차인이 전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배상 책임을 질 때 및 운전자가 전조 제3항의 배상 책임을 질 때는, 당사가 렌터카에 대하여 체결한 손해 보험 계약 또는 당사가 정한 보상 제도에 따라 다음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 또는 보상금이 지불됩니다.

(1)대인 보상
무제한(자동차 손해 배상 책임 보험을 포함)
(2)대물 보상
1사고 한도액 3,000만 엔(면책 금액 5만 엔)
(3)차량 보상
1사고 한도액 시가액(공제 가능/일반 ¥50,000 또는 등급 E-O; 등급 S-D, 등급 X-C, 등급 O-B 및 승용차; 등급 Y-C 미니밴; 등급 T-D 및 대형 트럭; 등급 R-D, 대형 밴 및 소형 버스의 경우 ¥100,000)
(4)인신상해 보상
1사고 한도액 3,000만 엔×정원, 1명 한도액 3,000만 엔

2. 보험 약관 또는 보상 제도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보험금 또는 보상금은 지불되지 않습니다.

3. 대여 약관에 위반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보험금 또는 보상금은 지불되지 않습니다.

4. 보험금 또는 보상금이 지불되지 않는 손해 및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불되는 보험 금액 또는 보상금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합니다. 또한, 특약에 따라 제1항의 한도액을 변경한 경우, 특약에서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격심재해에 대처하기 위한 특별 재정 조치 등에 관한 법률(1962년 법률 제150호) 제2조에 의거하여 격심재해로 지정된 재해(이하 "격심재해"라고 합니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가 해당 격심재해로 지정된 지역에서 멸실, 훼손, 또는 기타 피해를 당한 렌터카와 관련된 것 등일 경우, 그 손해의 발생에 대하여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던 경우를 제외하고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합니다.

5. 당사가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손해금을 지불했을 때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즉시 당사의 지불액을 당사에 변제하는 것으로 합니다.

6. 제1항 제2호 또는 제3항에서 정한 보험금 또는 보상금의 면책 금액에 상당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특약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8장/대여 계약의 해제

제32조(대여 계약의 해제)

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사용 중에 이 약관에 위반했을 때, 또는 제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는, 아무런 통지, 최고 없이 대여 계약을 해제하고 즉시 렌터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당사는 수령한 대여 요금에서, 대여에서 해제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대여 요금을 제한 금액을 임차인에게 환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임차인은 전항의 해제에 해당했을 때는, 당사에 발생한 손해를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33조(중도 해약)

임차인은 사용 중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동의를 얻어 다음 항에서 정한 중도 해약 수수료를 지불한 후에 대여 계약을 해약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당사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해당할 때를 제외하고, 수령한 대여 요금에서, 대여부터 반환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대여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임차인에게 환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임차인은 전항의 해약을 할 때는, 다음의 중도 해약 수수료를 당사에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중도 해약 수수료={(대여 계약 기간에 대응하는 기본요금)-(대여부터 반환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기본요금)}×50%

제9장/개 인 정 보

제34조(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당사가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개인정보(개인번호를 제외)를 취득하고 이용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도로운송법 제80조 제1항에 의거한 렌터카 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로서, 대여 계약 체결 시에 대여증을 작성하는 등 사업 허가의 조건으로 의무 부여된 사항을 실행하기 위하여.
  • (2)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렌터카, 중고차, 기타 당사가 취급하는 상품의 소개 및 이들에 관한 서비스 등의 제공, 그리고 각종 이벤트, 캠페인 등의 개최에 대하여, 선전 광고물 송부, 이메일 전송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기 위하여.
  • (3)대여 계약 체결 시, 임차 신청자 또는 운전자에 관하여 본인 확인 및 대여 계약 체결의 가부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 (4)당사가 취급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기획 개발, 또는 고객 만족도 향상책의 검토를 목적으로,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 대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 (5)개인정보(개인번호를 제외)를 통계적으로 집계, 분석하고 개인을 식별, 특정할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한 통계 데이터를 작성하기 위하여.

2. 제1항 각호에서 규정되지 않은 목적으로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개인정보(개인번호를 제외)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이용 목적을 명시하고 실시합니다.

제35조(개인정보의 등록 및 이용 동의)

임차인은 다음의 각호 중 어느 한 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운전면허증번호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가 전렌협 시스템에 7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등록되고, 그 정보가 일반사단법인 전국렌터카협회 및 이에 가맹된 각 지구 렌터카협회 및 이들의 회원인 렌터카 사업자에 의해 대여 계약 체결 시의 심사를 위하여 이용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 (1)당사가 도로교통법 제51조의 4 제1항에 의거하여 방치 위반금의 납부를 명령받은 경우
  • (2)당사에 대하여 제18조 제5항에서 규정한 주차 위반 관계 비용의 전액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 (3)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한 미반납이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2. 운전자가 전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자의 성명, 생년월일, 운전면허증번호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가 전렌협 시스템에 7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등록되고 전항의 렌터카 사업자에 의해 대여 계약 체결 시 심사를 위하여 이용됩니다.

제10장/잡 칙

제36조(상쇄)

당사는 이 약관에 따른 임차인에 대한 금전 채무가 있을 때는, 임차인의 당사에 대한 금전 채무와 언제든지 상쇄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제37조(소비세)

임차인은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부과되는 소비세(지방소비세를 포함)를 당사에 대하여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38조(지연 손해금)

임차인 및 당사는 이 약관에 따른 금전 채무의 이행을 소홀히 했을 때는, 상대방에 대하여 연 14.6%의 비율로 지연 손해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39조(일본어 약관 등의 우선 적용)

일본어 약관 등과 외국어로 번역한 약관 등과의 내용에 차이가 있을 때는 일본어 약관 등의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40조(약관 및 세칙)

당사는 이 약관의 세칙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그 세칙은 이 약관과 동등의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합니다.

2. 당사는 이 약관 및 전항의 세칙을 당사의 영업 점포에 게시함과 더불어 당사가 발행하는 팸플릿, 요금표, 홈페이지 등에 기재하는 것으로 합니다.

3. 당사는 이 약관 및 제1항의 세칙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약관 또는 제1항의 세칙을 변경할 경우, 당사는 당사의 홈페이지에 이 약관 또는 제1항의 세칙을 변경한다는 취지 및 변경 후의 이 약관 또는 제1항의 세칙의 내용 및 그 효력 발생 시기를 고지합니다. 또한, 변경 후의 이 약관 및 제1항의 세칙은 전항과 같이 이것을 기재합니다.

제41조(중요 사항의 정보 제공)

당사는 임차인에 대하여 이 약관 등 중 임차인의 손해 배상 책임 및 영업 보상 책임의 내용, 당사의 보험 또는 보상 제도의 내용 및 조건 및 임차인이 강구하여야 할 고장, 사고, 도난 시의 조치, 불법 주차의 경우의 조치 및 반환 지연이 되는 경우의 조치 등의 중요 사항에 대하여 대여 전에 명확하고 평이한 표현으로 정보 제공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임차인은 계약 등의 내용에 대하여 이해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42조(약관 등의 게시 등)

당사는 약관 등을 이하의 방법 중 하나로 임차인에게 표시합니다.

  • (1)당사의 영업 점포에서 대중이 보기 쉽게 게시(디스플레이 등의 전자기기에 표시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 (2)웹사이트 등에 보기 쉽게 게재
  • (3)서면(전자메일 등의 전자적 방법을 포함합니다.)의 제시

또한 당사가 발행하는 팸플릿, 요금표 등에 의해 약관 등의 개요를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를 변경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43조(약관 등의 변경)

당사는 이 약관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약관 등을 변경하는 경우, 당사는 당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등을 변경하는 취지, 변경 후의 약관 등의 내용 및 그 효력 발생 시기를 고지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44조(준거법)

이 약관에 따른 계약, 대여 및 대여에 부수한 모든 행위는 일본법에 준거하며 동법에 따라 해석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45조(합의 관할 재판소)

이 약관에 따른 권리 및 의무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소액에 관계없이 당사의 본점, 지점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간이 재판소를 관할 재판소로 합니다.

부 칙

본 약관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023년 9월 1일 개정

닛폰 렌터카 서비스 주식회사

우101-0022 도쿄 도 지요다 구 간다네리베이초 3번지 후지소프트 빌딩 14층